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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0. 30. 선고 2007헌마79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7헌마79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1. 이○희

2. 차○모

청구인들 주소 서울 서초구 ○○동 985-11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반헌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6. 11. 13.자 청구외 양○남에 대한 사기미수, 무고, 협박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3329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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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