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광1717 (2020.09.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xx.xx.x.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aaa에게 전달되어 20xx.xx.x. 청구인 aaa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가 청구인 bbb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 bbb에 의해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 aaa가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 상대방에 의해 직접 지급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해당 수표가 청구인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aaa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가 20xx.xx.x. 청구인 bbb가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표를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bbb가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청구인 aaa에게 재차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한 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 OOO2017.12.6. 피상속인 OOO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OOO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 OOO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OOO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2018.1.11. 사망한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청구인 OOO1999.6.22. 청구인 OOO협의이혼하였다가 2017.12.21. 혼인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1.부터 2019.5.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7.12.6. 자기앞수표 OOO5매를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 OOO을 각각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9.8.22. 청구인 OOO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2017.12.7.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OOO이에 불복하여 2019.11.4.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 OOO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OOO가 2017.12.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로부터 그가 2017.12.6.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 2020.1.14.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2017.12.7. 증여분 증여세 OOO취소하는 한편, 2017.1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2) 2020.2.6. 청구인 OOO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증액하여 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증액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배우자인 청구인 OOO1989년 결혼 후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으로 1999.6.22. 협의이혼하였고, 청구인 OOO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였다.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의 재결합을 강하게 원하여 2017.12.6. 피상속인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OOO2매를 청구인 OOO통하여 청구인 OOO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들이 가정을 꾸미는데 도움을 주고 본인의 페인트 사업을 10여년 이상 꾸준히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2017.12.6. 청구인 OOO에게 자기앞수표 OOO3매를 증여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바람과 두 남매가 부모의 재결합을 소원하는 등의 이유로 2017.12.21. 재차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배우자인 청구인 OOO명의로 부동산OOO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2017.12.29. 청구인 OOO증여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2017.12.6. 청구인 OOO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가, 청구인 OOO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 OOO2017.12.6.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증여받아 2017.12.8. 청구인 OOO혼인신고 후인 2017.12.29. OOO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청구인 OOO에게 2017.12.8. 단순 전달한 OOO까지 증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 OOO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자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OOO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짧은 상식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17.12.8. 피상속인으로부터 OOO2017.12.29. 청구인 OOO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다.
(3) 특히 이의신청 결과 동일한 하나의 증여에 관하여 당초 결정된 전체 증여세액OOO으로 결정되었는바, 이는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오히려 납세자의 불이익이 가중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7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참고> 이의신청 결과 부과된 세액 변동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청구인 OOO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8.1.11.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OOO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혼인 전인 2017.12.6. 청구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OOO받아 이를 청구인 OOO에게 단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한 자기앞수표 OOO5매 중 4매를 청구인 OOO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 OOO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 OOO청구인 OOO로부터 OOO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혼인 전(前)과 후(後)를 구분하여 혼인 전 증여금액 OOO대하여는 과세, 혼인 후 증여금액 OOO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경정하게 되었다.
청구인 OOO추가된 증여재산 OOO중 2017.12.8. 혼인 전(前) 청구인 OOO사용한 OOO(배우자공제로 처분취소가 된 나머지 OOO대하여는 취소의 이익을 누림)에 대하여만 피상속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 OOO배우자공제OOO적용을 염두에 두고 위 OOO전부를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전부 받아들여 청구인 OOO청구인 OOO로부터 OOO증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증여세 부담이 증가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초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직계비속인 자(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피상속인과 무관한 청구인 OOO에게 재산을 증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설령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혼인 후(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부에 대한 증여가 훨씬 더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7.12.6. 인출된 자기앞수표 OOO5매 중 수표발행 당일 OOO청구인 OOO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OOO청구인 OOO계좌로 송금되었고, OOO청구인 OOO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그로부터 1개월 가량 경과한 2018.1.11.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수표 발행 및 사용 주체는 청구인 OOO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불복결정시 당초 처분청의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청구인들 각자에 대한 처분은 별개로서 합산하여 결정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OOO한 이의신청 결과 청구인 OOO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였다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청구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OOO증여받아 이를 청구인 OOO에게 재차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이 인출되어 다음 <표1>과 같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 예금계좌 인출금액 사용내역
(단위 : 원)
1) 피상속인이 2017.12.6. 인출한 자기앞수표 OOO5매 중 2매OOO청구인 OOO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인 2017.12.8.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OOO등이 OOO등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기앞수표 OOO5매 중 2매 OOO2017.12.29. 청구인 OOO지급제시하여 같은 날 청구인 OOO예금계좌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총 매수대금 OOO)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2018.3.5. 위 OOO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OOO제기한 이의신청(OOO세무서 제2019-012호, 2019.12.23.)의 주요내용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처분청은 2019.4.1.부터 2019.5.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7.12.6. 자기앞수표 OOO5매(쟁점수표를 포함)를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 OOO을 각각 증여하였다고 보아 2019.8.22. 청구인 OOO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2017.1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OOO2019.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은 2017년 12월경 장남인 청구인 OOO에게 우선적으로 수표 5매 OOO지급해 주었고, 바로 OOO청구인 OOO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OOO2017.12.21.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2018.1.4.과 같은 해 1.1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결정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심리 결과, “피상속인이 인출한 OOO수표 5매 중 2매가 재차 혼인신고일(2017.12.21.) 이전인 2017.12.8.에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수표 2매는 재차 혼인신고일 이후인 2017.12.29.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금융거래 정보에 의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1차 증여하고, 이후 청구인 OOO청구인 OOO에게 2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 건별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 OOO직계존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수표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 증여받은 OOO타인으로부터의 증여로, 혼인신고일 이후 증여받은 OOO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2017.12.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12.29. 증여받은 OOO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청구인 OOO청구인 OOO로부터 그가 2017.12.6.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 2020.1.14.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2017.12.7. 증여분 증여세 OOO취소하는 한편, 2017.1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2) 2020.2.6. 청구인 OOO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증액하여 2017.12.6. 증여분 증여세 OOO증액경정⋅고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주요내용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청구인 OOO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증여자를 달리하는 등 과세의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새로운 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각각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따로따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 OOO2017.12.7.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인 OOO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그 증여세를 전부 취소하는 한편, 청구인 OOO2017.12.8. 청구인 OOO로부터 OOO(쟁점수표)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가액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OOO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2017.12.6. OOO증여받아 2017.12.8. 그 중 OOO(쟁점수표)을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았으나[청구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2017.12.6. OOO증여받아 그 중 OOO2017.12.29. 청구인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함],
청구인들은 2017.12.8.자 증여재산 OOO(쟁점수표)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데 대한 보답으로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 OOO이를 단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7.12.6. 인출된 쟁점수표가 청구인 OOO에게 전달되어 2017.12.8. 청구인 OOO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가 청구인 OOO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 OOO의해 지급제시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 OOO부동산을 매수한 거래 상대방(또는 공인중개사)에 의해 직접 지급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해당 수표가 청구인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청구인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2017.12.8. 청구인 OOO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표OOO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OOO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청구인 OOO에게 재차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OOO2017.12.6.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수표를 제외한 OOO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2017.12.6.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 OOO대한 2017.12.8.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 OOO2017.12.8.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수표OOO증여받았다고 보아 한 처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OOO같은 날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쟁점수표를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증여자를 청구인 OOO아닌 피상속인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청구인 OOO2017.12.8. 쟁점수표를 증여받았다는 과세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과세원인이 되는 사실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2017.12.8. 쟁점수표OOO증여받았다고 보아 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