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059 (1995.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규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신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32조의2 【자동차등록의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용자동차 4대(ㅇㅇxㅇㅇxxxx외 3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4.6.23 승용자동차 1대(ㅇㅇxㅇㅇxxxx ㅇㅇ승용차, 이하 “이건 신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7.1 차량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신규자동차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승용자동차로 보아 이건 신규자동차의 취득가액(13,263,6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8,320원, 등록세 795,810원, 교육세 145,890원, 합계 1,260,020원(가산세포함)을 1994.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지에서 ㅇㅇ산업의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다수의 차량소유가 필수적인 바, 당해사업에 공하고자 부득이 개인명의로 이건 신규자동차를 1994.6.23 취득한 후 1994.7.1 등록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ㅇㅇ산업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라는 사유만으로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건 신규자동차를 1가구 1차량 보유를 초과하여 취득 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4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시 청구인 명의로 1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였을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 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세 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신규자동차를 1994.6.23 취득하고 1994.7.1 신규등록 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승용차로 보아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 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신규자동차를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였지 만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ㅇㅇ산업)용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 한데도 불구하고 경영하는 사업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이건 신규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5제1항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가족이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 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승용자동차 4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건 신규자동차를 취득하여 차량등록을 필한 이상 비록 이건 신규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신규자동차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건 신규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중과세율 을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 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 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