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6-36
제목
통과선화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5-23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를 경유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OOO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에서 OOO까지 육로(트럭)로 내륙운송한 후 OOO에서 해상운송을 통하여 한국으로 운송하였다. OOO 간을 육로 운송한 이유는 수출자가 위치하고 있는 OOO 국경과 인접하고 있어(OOO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 소요) 총 운송소요시간․선박스케줄이 OOO을 이용하는 것보다 용이하고, OOO으로 입출고시 OOO 세관에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를 하고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OOO 세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입고된 물품과 반출되는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쟁점물품이 OOO를 경유함에 있어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OOO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 확인을 통해 경유국인 OOO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았으며,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아세안 FTA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서 수출국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OOO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OOO에서 한국까지의 해상운송에서 발급된 선하증권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통과선하증권의 역할을 하는 B/L이 발급되었으며,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심사 이후 수출자로부터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물품임이 확인되었음에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고시」(이하 “ FTA 특례고시”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그 물품이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FTA 포탈에 공개된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이하 “FTA 지침”이라 한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장은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없이 FTA 특례고시와 FTA 지침을 통하여 직접운송원칙의 확인방법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원산지증명 및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아세안 FTA에서 요구하는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비시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OOO행정법원의 판례OOO는 본 건과 사실관계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이 판례는 FTA 지침이 시달OOO 되기 전에 선고된 것으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출입업체는 그 판결 이후 관세청장의 FTA 특례고시 및 FTA 지침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운송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이므로 동 판결을 근거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3 판결)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 본 쟁점이 발생하기 전까지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동일한 운송수단 및 형태로 일관된 운송정책에 의해서 당해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러한 운송형태에 대하여 OOO세관으로부터 사후심사를 받았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당해 운송형태가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OOO세관의 권고의견에 따라 B/L상에 “OOO”라는 직접운송 문구를 삽입하여 한-아세안 FTA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요건을 더욱 보완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OOO사이트의 ‘협정별 집행지침’에 공시한 FTA 지침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수입화물 운송형태가 직접운송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지침의 취지와 내용에 더욱 충실하고자 컨테이너 봉인번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신고서(CCP)를 제출하는 등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시행 당시에는 관세청이 FTA 지침의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협정문의 해석의 어려움과 이해가 상이하여 민원인 및 일선세관에 혼란이 있었으나 관세청은 협정의 직접운송입증서류로서 통과선하증권 외에도 다른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직접운송이 충족된다고 한-아세안 FTA를 해석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과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FTA 지침을 신뢰하고 과세관청의 심사와 권유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화물 운송형태를 정착하여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처럼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일선세관의 FTA 업무 집행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고자 노력한 청구법인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20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인 FTA 지침을 신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때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원산지가 진실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제3국인 OOO에서 발행한 선하증권을 제출하면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운송을 입증함에 있어 필수서류로 규정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7조에 따라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9조에서 특혜관세 적용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그 밖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수입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언급한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의 ‘직접운송 규정의 확인 요령’에서 “제3국 경유시 보세구역 또는 일시장치의 입증책임은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여 원산지 물품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 한-칠레 FTA 통일규칙 제11조 (a), 한-싱가포르 FTA 제5.9조 (c), 한-EFTA 원산지규정 제14조 2항, AK-FTA 통관규정 제19조에서는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행정법원의 판례OOO는 본 건과 사실관계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이 판례는 FTA 지침이 시달OOO 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므로 동 판결을 근거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판결이 요지는 원산지증명 및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아세안 FTA에서 요구하는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 미비시 특혜관세 배제하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므로 운송형태의 차이는 쟁점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직접운송을 입증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협정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 (3) 청구법인에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 건은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3국 환적시 필수제출서류인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은 한-아세안 FTA에서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4)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제3국 경유시 한-아세안 FTA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는 문구를 B/L에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통과선하증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오해한 것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통과선화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를 경유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OOO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OOO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장은 OOO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OOO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CCP, B/L, 인보이스 등에 따르면 각 서류의 인보이스 번호,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등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구간에서 발급된OOO 품명 란 하단에는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관세청장이 시달한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의 ‘I. 배경’과 ‘III.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기재 및 확인요령’ 중 직접운송 규정의 확인요령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협정문에 대한 해석상 민원인 및 일선세관에 혼란이 있었던 한-아세안 FTA 시행 초기(2007년 6월) OOO세관 담당직원의 권고의견에 따라 원산지국에서 직접 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문구OOO가 기재된 B/L, 원산지증명서, OOO 세관의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B/L에 위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 OOO세관의 권고의견이 있었다는 공문 등의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이 당시 담당직원으로 언급한 “이○○”이 OOO세관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6) 이 건 관련 원산지 조사가 시작된 이후 OOO 발급된OOO에는 OOO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물품이 OOO에서 선적되어 OOO에 도착한 후 OOO호에 환적되어 OOO까지 운송되는 전 구간을 포함하는 사실상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록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보세운송 상태로 경유국까지 운송된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된 B/L을 제출하였고 이는 사실상 통과선하증권과 같으므로 단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9조에 따라 수출국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에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경유국에서 발행되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으로 보기 어렵고, 이 B/L이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FTA 특례고시 및 FTA 지침에서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는 공적인 견해표명 없이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단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되었음이 경유국 관세당국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이전까지 통과선하증권이 없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FTA 특례고시 및 FTA 지침의 근거가 되는 FTA 특례법 및 한-아세안 FTA 등에서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은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필수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령의 부지․착오는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컨테이너 봉인번호 등을 통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거나,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통하여 단순경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통과선하증권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운송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FTA 지침의 내용상 오해될 소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정문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한-아세안 FTA 시행 초기(2007년 6월)에 OOO세관 담당직원의 권고의견이 있어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물품이 원산지국에서 직접 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문구OOO 기재된 B/L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경유국 세관의 단순경유를 입증하는 서류 및 경유국에서 발급된 B/L에 기재된 문구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어 실체적으로 원산지가 증명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③에 관한 판단과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