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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45 | 지방 | 2006-12-01
[사건번호]

2007-0045 (2006.12.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회계문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되었으나,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부가가치세 또한 수정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단순히 그 납부된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회계서류 등의 압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를 청구외 성남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3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2,686,477,0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22,377,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3,729,532원 포함)을 2004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3,195,476,0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97,464,0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3,909,5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006,980원 포함)을 2006.5.10.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9.28. 실시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청구인의 장부와 서류일체가 압수당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생령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주민세의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에서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6조제2항에서 법인세할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은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제177조의2 제3항은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민세의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로 구분하였으며,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라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종전 대표이사 최재은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청구외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2005.9.28. 2003년도 및 2004사업년도 전표, 회계장부 등의 일체의 서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당하였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구속된 종전 대표이사 최○○의 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2003년도 및 2004사업년도 법인세를 2차에 걸친 수정신고와 청구외 성남세무서장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2005.11.4.부터 2006.2.27.까지 총9회에 걸쳐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계문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가 2005.9.28. 청구외 수원지방검찰청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되어 이 사건 주민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5.9.28. 신청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회계서류 등을 압수함에 따라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2003년도 및 2004사업년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후 납부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부가가치세 또한 수정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단순히 그 납부된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이 사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회계서류 등의 압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단순히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다고 하여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혹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 승인을 받은 사실 또한 없는 이상 이 사건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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