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2733 (2010.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7.1.1.이전에 부동산임대용역계약이 체결되어 2007.1.1.이후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청구법인이 2007.1.1.이후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자치단체인 OO광역시 OO청(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7.1.1.~2009.6. OOOOO OO OOO OO OO, OOO OO OOOO, OOO OO OOO 토지 8,603.7㎡ 위 지상 철골조주차장 2,433.8㎡, 관리사무실 등 727.5㎡, 화장실 12㎡(OOO공영주차장,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OOO에게 민간위탁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2.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2,697,650원(2007년 제1기 56,749,610원, 2007년 제2기 54,643,950원, 2008년 제1기 52,549,760원, 2008년제2기 50,415,410원, 2009년 제1기 48,338,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오던 국가 및 지방지차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이 2007.1.1.부터 과세전환되었으나 이 규정은 2007.1.1.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안내를 받았는 바, 2007.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2007.1.19.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1.1.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령 및 주요 문답사례가 수록된 교육책자를 통해 “2007.1.1. 이후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1.1.이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이해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7.1.1. 이전에 부동산임대용역계약이 체결되어2007.1.1이후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청구법인이 2007.1.1 이후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단서규정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9330호(200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7.1.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04.2.12.부터 2007.2.11.까지, 연간 임대료를 765,000,000원(3년간 총 2,295,000,000원)으로 하여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쟁점주차장의 민간위탁계약서에 나타난다.
(2) 위 계약서 제4조(사용료)에는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제세공과금 납부사항 발생시는 을이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는 쟁점주차장의임차인(관리수탁자)인 OOO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의 임차인인 OOO에게 통보한 공문(OOO공영주차장 계약기간연장사항 통보, 교통행정과-OOOO,2007.1.19.)에는 쟁점주차장의 임대차계약(민간위탁계약) 내용중 임대차기간을 2004.2.12.~2007.2.11.에서 2007.2.12.~2010.2.11.로 연장하는 약정변경(기간연장) 내용이 나타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04.2.12. 체결되어 계약기간이 2007.2.11.까지 3년간으로 되었다가 청구법인이 2007.1.19. OOO에게 계약기간을연장(갱신2007.2.12∼2010.2.11. 3년)한다고 통보하였고, 통보공문하단의 “계약서 연장내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 OOO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계약서 제3조(위탁기간) “본 계약은 2004년2월12일부터 2007년2월11일까지, 3년간입니다”를 “본 계약은 3년 연장한 2007년2월12일부터 2010년2월11일까지로 한다”로 갱신(기존 계약서 변경계약 없이 연장사항 통지로, 연장계약 갈음) |
(4) 위와 같은 처분청의 통보내용에 대하여임차인 OOO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안내하기위하여 제작한 설명책자(2007.1.1. 이후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교육교재, 2006.12., 국세청)에는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법 시행 이전에 다년간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2007.1.1. 이후 해당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지[(예)임대기간 3년(2006.1.1.~2009.12.31.)보증금 10억] 여부?”라고 질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재는 2006.12.3.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그러나,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과세전환 적용시기는 2007.1.1.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함(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음),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는 2007.1.1.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의 계약연장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차례문의한 적이 있으나, 신규 입찰계약 체결분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세무서직원이 청구법인의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교육할 때도동일한 답변을 들었으며, 처분청의 교육교재에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7.1.1.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연장계약하였던 것이고, 최근 부가가치세법예규(재부가-OOO, 2007.3.22.)에 의하여 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처분청으로부터 공문이나 업무지침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쟁점주차장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은 법령개정 초기의 특수성과 고의성 없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과중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OOOOOOOOOO, 2004.3.11.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이 2007.1.1. 이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개정규정이 적용되고 기존계약의 내용이 변경(계약기간 연장)되는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공적으로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07.1.1. 이후 쟁점주차장의 임대차계약(변경계약, 계약기간연장)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07.1.1. 쟁점주차장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련규정에따라 쟁점주차장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