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3482 (2018. 10.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외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1.4.부터 2016.8.23.까지 ‘OOO수산’(개인사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소재지에는 청구인의 아들인 권OOO이 대표자인 OOO수산 주식회사(계속사업자임)가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이 대표자인 OOO수산 주식회사(2017.3.31. 폐업하였고, 이하 OOO수산 주식회사와 통칭하여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가 소재하였었다.
나. 처분청은 2018.3.20.부터 2018.4.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OOO원의 비영업대금이익을 신고누락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쟁점사업장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아닌 쟁점외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금액이다.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는 10300××××××9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고, 세무조사시 청구인도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임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쟁점외사업장의 매출임을 입증할 어떤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이익을 누락하기 위하여 2011.6.5. 김OOO과 “청구인의 강OOO에 대한 대여금채권(OOO원)은 김OOO에게 양도되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거짓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2. (생 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업종이 수산물도매업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은 사업장소재지가 같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및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무조사 적출내역
OOO
(3)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적출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누락액(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해 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2018.4., 자필로 서명함)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외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은 없다.
(6) 청구인의 위 <표2>의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누락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OOO이 2011.6.5. 거짓으로 작성한 쟁점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김OOO은 2018.3.22.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진술서(문답형) 작성시 “쟁점약정서는 청구인이 세금을 안내려는 일방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고, 전혀 사실관계가 없는 허위의 약정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이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계 OOO원의 비영업대금이익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외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거짓 문서의 작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약정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 문서인 점,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이익을 신고누락하기 위하여 쟁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