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0641 (2003.04.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1중2204 /
[따른결정]
국심2003중3411 / 국심2004중1548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삼성기계”라는 상호로 1995.3.15.부터 금속절삭가공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82-5번지에서 “제일철강”이라는 상호로 표면처리강제제조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김형곤(이하 “제일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백만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장 소재지 불명을 사유로 1998.12.15. 직권폐업된 제일철강으로부터 2000년 1기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8.14.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9,54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일철강 김형곤의 처 한정숙(이하 “한정숙”이라 한다)에게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제일철강이 1998.12.15. 직권폐업처리된 사실만을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제일철강은 자료상 혐의자로 분류되었으며 1998.12.15. 폐업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나 재료수불부 및 대금지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채 거의 대부분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정숙에게 쟁점가액의 일부인 15,681,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일정액의 자료구입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감안하면 위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동 송금액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일철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 명의 자립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 등과 처분청의 전산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제일철강 대표자 김형곤은 2002.5.23. “청구인에게 1999.7.30.부터 2000.12.30.까지 공급가액 186,521,986원의 철판, 환봉 등을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현금 등으로 직접 수금한 사실이 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형곤이 대금을 받고 작성하였다는 입금표와 거래내역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과 부합된다.
(나)청구인 명의의 신김포농협 하성지점계좌 (241072-52-145137)의 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2000.1.5.자 5,001,500원, 2000.2.1.자 2,171,200원, 2000.2.29.자 3,641,500원, 2000.5.2.자 3,427,500원, 2000.5.31자 1,441,200원, 합계 15,682,900원을 한정숙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국세청 전산조회결과에 의하면 제일철강의 소재지에는 1998.11.30.자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안산기계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제일철강의 소재지가 불명하다고 하여 1998.12.15. 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1997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제일철강 김형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매출(거래처 매입) | 매입(거래처 매출) | ||
본인신고 | 거래처신고 | 본인신고 | 거래처신고 | |
계 | 353,394 | 1,677,843 | 121,267 | 174,013 |
2001.2기 | 무신고 | - | 무신고 | 3,616 |
2001.1기 | 무신고 | 16,957 | 무신고 | 1,827 |
2000.2기 | 무신고 | 443,809 | 무신고 | 17,617 |
2000.1기 | 무신고 | 325,500 | 무신고 | 44,548 |
1999.2기 | 무신고 | 384,193 | 무신고 | 16,271 |
1999.1기 | 무신고 | 155,754 | 무신고 | 21,023 |
1998.2기 | 110,084 | 111,579 | 15,033 | 15,032 |
1998.1기 | 97,059 | 97,053 | 62,499 | 10,388 |
1997.2기 | 116,588 | 115,679 | 31,113 | 30,891 |
1997.1기 | 29,663 | 27,319 | 12,622 | 12,800 |
(2)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제일철강은 1998.12.15. 직권폐업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0년 1기에는 사업자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송금액 15,682,900원은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7,150만원) 대비 22% 수준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이 이 건 실물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2000년 1기에 제일철강은 44,548,000원만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제일철강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들은 325,50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제일철강이 매입액의 8배나 되는 매출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일철강이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가액이 쟁점가액 65백만원보다도 더 적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2204, 2001.11.2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4 월 9 일
주심 국세심판관
장 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