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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088 | 양도 | 2015-04-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088 (2015.04.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백만원이고, 청구인의 주장액 ○○○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이 양수인과 청구인 모친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②계약서상 실지양도가액인 ○○○백만원의 대부분은 양수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그 출금내역과 자금출처 소명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1.11.25. 취득한경기도 OOO 답 2,18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25. OOO에게 양도하였고,쟁점토지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4.10.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①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계약서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진본 계약서임에도 처분청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청구인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에 양도가액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나, 쟁점②계약서는 OOO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서명만 되어 있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OOO 명의의 OOO 계좌로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중 쟁점토지 양도대가는OOO원은 당시 다단계 관련 업종에 종사하던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OOO 등을 대신 판매하고 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받은 것인 등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2004년 7월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등의 금융거래내역상 약정일에 실제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 당시 금융거래내역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이 OOO원으로 쟁점①계약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진본으로 볼 수 없는반면, 쟁점②계약서의 경우 쌍방 간의 대금수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2004.4.1. 이후 작성된 계약서로 청구인의 모친이 서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과 OOO 간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동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과 실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대금지급 내역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계약서와 쟁점②계약서의 기재내역은 다음 <표>과 같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복명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계약서는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계약금 OOO원을 2004년 7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금거래내역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OOO 계좌에 OOO가 입금한 OOO원을 통장거래내역으로 제시하였으나 금융거래상 OOO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OOO원이며, OOO은 동 금융거래내역에 OOO와 거래한 물품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조사종료일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은 OOO의 취득가액 주장액 OOO천원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나 소명자료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계약서는 계약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대금수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4.4.1. 이후 작성된 계약서로 청구인의 모친이 싸인을 한 사실이 쌍방간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며, 동 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천원의 지급에 대해서 OOO의 일자별 구체적 소명내용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는 취득가액 OOO천원을 총 1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자별 구체적 소명을 하였는바,

1) 2003.12.10. 지급한 OOO원의 출처는 OOO가 OOO에 가입하였던 OOO이 만기가 되어 2003.12.9.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OO의 OOO에 2003.12. 11.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OOO가 제출한 가계부에도 “잔금 OOO원 지급”, “나머지 OOO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OOO원이 현금지급 되었음이 확인되고,

2) OOO은 쟁점②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고, 단지 싸인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싸인을 하였다는 것은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한다는 의사표시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까지 매매가액 OOO원을 맞추기 위해 OOO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3) OOO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쟁점①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 후 쟁점②계약서 주장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나 소명자료는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가 원본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가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주장액 OOO원을 초과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쟁점①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이 OOO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쟁점②계약서상 실지양도가액인 OOO원의 대부분이 OOO가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그 출금내역과 자금출처 소명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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