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53545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11. 30.부터 2009.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11. 30.부터 2009. 12.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