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5,068㎡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임야를 훼손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법 산지 전용으로 적발된 지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적지복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할청에 복구비를 예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완전한 원상복구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한 양의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임야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