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526 (2013.06.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 온도, 밀도 등의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실제 유류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31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1.3.4.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8월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실시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2.7.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OOO를 운영할때 영업차 내방한 OOO 영업이사 이OOO와 상담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당일 마감 시세에 리터당 10-20원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겠다”고 하여, 주유소간 경쟁심화로 경유의 납품단가를 맞추기 힘든 때라 고심끝에 기장대리를 맞고 있는 세무사 남OOO에게 자문한바,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사업장 확인, 사업자등록증확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확인 등〕하고 대금을 회사소유계좌로 송금하며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거래분 OOO,OOO,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도매사업자간 거래(수평거래)가허용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 거래분은 OOO가 자료상으로고발된 OOO로부터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정상매입으로 볼 수 없어 위장이라고 하나, OOO가 정유사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도착지 사업자의 경유를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이를 확인하여 매입처를 수정하여 자료를 파생할 사항일 뿐, OOO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하였다고 하여 OOO의 매출거래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결정으로 경유의 납품마진이 2~3%인데 부가가치세를 주면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납품된 유조차의 경유는 정유사 저유소에서 다른 곳으로 송장이 발행된 것으로 그 출하전표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며 위장이라고 하나, 청구인들은 그 유조차의 경유가 장물도 아니고 OOO 영업이사 이OOO에게 주문하면OOOOO가 매입한 경유가 언제 도착 예정이니 수령하라고 하여도착된 정유사 저유소에서 출발한 출하전표를 보고 정품·정량만 확인하고 기름을 입고하였으며 유조차의 기사가 가지고 온 OOO출하전표를 수령 후 그 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후에세금계산서를 해당기간에 수취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인천80바****호 유조차 기사 이OOO의 소재를 파악하여 확인하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에서 수평거래(도매사업자 간 거래)를 인정한 2009년 이후 OOO와 그동안(2008년 1월부터 거래)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해 온 거래질서를 파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면 기름에 소유주 꼬리표라도 달아주고 그와 거래하라고 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거래를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다른 주유소에서 회계처리한 경우에 또 다른 처분청은 대금을 OOO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는 정유사 저유소에서 발행된 송장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전화로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한 사업자와 상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까 걱정이다.
(2)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하였다고 하여도 납세자가 주의의무를다 이행하면 선결정례(조심2011중3177, 2012.5.9.)에서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와 같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에서도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과도 상통하고,또한 선의의사업자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3 제2항 제1호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주)OOO로부터 14매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외 주유소 등에 591매 OOO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OOO의 주된 매입처인 (주)대일페트로는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이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더불어, 위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OOO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한것을 (주)OOO(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의 계좌를 거쳐 일명폭탄업체인 (주)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으로유통경로를 거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임에도 OOO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거한 후, 다시 OOO 명의로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에서 SK에너지 및 S-OIL 본사에 공문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 제출을 요청하여 회신받았고,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정유사로부터 회신 받은 출하전표를 동일 일자별, 동일 운전자의 것으로 비교하여 확인한바, SK에너지 및 S-OIL본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유류의 최종 인도지는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OOO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출하전표를 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고 있고, 온도·밀도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장소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일반적인 출하전표와는 달리 출하장·온도·밀도·황 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최선을 다해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O는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유류 저장시설과 자체차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는 책상·PC·전화·소파만 설치된 것으로 보아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사업장 실지 확인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면서 OOO 명의로 유류출하전표를 다시 발행·교부한 점 및 OOO가 발행·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의심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이상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09년 11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실적은 아래〈표〉와 같고,
〈표〉OOO 가공세금계산서 적출 실적
(OO : OOO, O)
OOO 사업장은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OOO 대표이사 한OOO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자료상 고발 예정인 (주)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다시 (주)OOO에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며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없이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조사 결과 주유소로부터 유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및 경비 2% 공제 후 (주)OOO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가 두 번의 이체를 거쳐 대부분 현금출금되어 OOO가 자금세탁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유류는 전부 4대 정유사에서 실제로 출하되는 유류라는 한OOO의 진술에 따라 OOO 매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총 57대, 총 1,262건)한바,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조사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2012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OOO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OOO로부터 OOO의 사업장을 도착지로 기재한 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실물거래 확인을 위하여 SK에너지 및 S-OIL에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의 동일 날짜, 동일 운전자의 출하전표를 제출의뢰하여 확인한바, SK에너지 및 S-OIL이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 OOO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조사하였다.
(나)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장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089501-**-******)내역,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OOO가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가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및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와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1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OOO가 실지공급자인지에 대해 유류운반원이나 출하전표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