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455 (2006.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5.23.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358-5번지 연운빌딩 3층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주방 용품과 건강식품의 소매업(방문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신용카드와 지로를 통해 결제받은 금액이 524,416천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107,902천원으로 416,5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보아 2005.1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5,568천원(2001년 1기 12,483천원, 2001년 2기 12,790천원, 2002년 1기 11,392천원, 2002년 2기 9,465천원, 2003년 1기 6,225천원, 2003년 2기 4,799천원, 2004년 1기 4,742천원, 2004년 2기 3,672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방문판매업 특성상 할부판매 등이 주류를 이루어 있어지로 없이는 판매할 수 없고, 청구인과 거래한 방문판매원들은청구인이 취급한 물건 외에 다른 제품들도 같이판매하였 으면서도 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나 지로를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지로를 통해 결제받았는 바, 청구인의 지로 결제금액 412,833천원 중 102,649천원은 청구인의 매출액이고, 나머지 310,184천원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여 방문판매원 20명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상품할부입금장·금융 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상품매출액에 대해서만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상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방문판매원 20명에게 외상매출을 한 사실이 장부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대한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로결제금액 중 청구인이 취급한 외상물건 대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판매대금을 방문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용카드와 지로를 통해 결제받은 금액 524,416천원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107,902천원과의 차액인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310,180천원은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2001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신용카드와
지로를 통해 결제받은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아 래 -
(천원)
과세기간 | 지로금액 (A) | 신용카드 (B) | 계 C(A+B) | 청구인 신고금액 (D) | 차액 (C-D) |
2001년 1기 | 65,683 | 12,469 | 78,152 | 11,752 | 66,400 |
2기 | 72,039 | 6,470 | 78,509 | 6,977 | 71,532 |
2002년 1기 | 69,030 | 16,552 | 85,582 | 18,472 | 67,110 |
2기 | 60,016 | 16,950 | 76,966 | 18,010 | 58,956 |
2003년 1기 | 48,524 | 11,450 | 59,974 | 13,830 | 46,144 |
2기 | 38,785 | 8,100 | 46,885 | 9,791 | 37,094 |
2004년 1기 | 38,792 | 20,744 | 59,536 | 21,269 | 38,267 |
2기 | 19,964 | 18,848 | 38,812 | 7,801 | 31,011 |
계 | 412,833 | 111,583 | 524,416 | 107,902 | 416,514 |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방문판매원 20명의 사실확인서·상품할부입금장 53매를 대조하여 보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방문판매원 20명 중 상품할부입금장상에 영업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방문판매원은5명(김백수·황환태· 김순덕·김재희·남기웅)이고, 나머지 15명은 청구인의 방문판매원으로 영업한 사실이 어떠한 증빙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지로결제금액 412,833천원 중 102,649 천원은 청구인의 매출액이고, 나머지 310,184천원은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님에 따라 동 금액을 방문판매원 20명에게 현금 등으로 사후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청구인과 방문판매원간에 상품거래 내역과 사후정산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원장과 현금출 납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후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방문판매원들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면서도 결제는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하였다는 증빙으로 4명 사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이 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제품(누에동충하초·프로폴리스·한미키토산·홍삼·홍화)과 청구인의취급품목이 별차이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20명 중 5명만이 상품할부입금장상에 방문판매원으로 영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로결제금액 412,833천원 중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주장하는310,184천원에 대한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방문판매원 20명간에 상품 거래내역과 사후정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19.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