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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 폭행(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초·중학교 후배인 후임 운전원 B가 평소 자신에게 불손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3. 2. 07:35경 B가 흘끗 보자 순간 기분이 나빠 B와 몸싸움을 하다가 B의 가슴을 오른쪽 발로 1회 차고 입술부위를 2회 때리는 등 동료와 싸운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B와의 갈등으로 소청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누구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번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
사 건 : 2011-36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기능10급 A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과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운전원 후임자인 B가 초·중학교 후배임에도 약 1년 전부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불손한 것에 마음이 상해 B의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생각하던 중,
2011. 3. 2. 07:35경 병원근무자 식사배달을 위해 운전원 대기실을 나설 때, B가 대기실을 들어오면서 자신을 힐끗 보는 것이 기분 나빠 B에게 “야이 새끼야 왜 아래위로 쳐다보며 비웃냐”라고 하니 B가 “욕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라며 대꾸하자 B의 멱살을 잡고 책상 쪽으로 밀쳤고, B도 대응하여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싸움하는 과정에 B가 소청인의 목을 조르면서 우측 무릎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맞고, 소청인은 잡힌 멱살을 푼 후 B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올라타 B와 몸싸움 하는 것을 동료 운전원 C와 D가 둘을 떼어놓은 후,
소청인이 나가면서 대기실 밖에 있던 B가 “나중에 갔다 와서 보자”라고 하자 B가 “그래 갔다 와서 보자”라며 되받는 순간, 오른쪽 발로 B의 가슴을 1회 차고 B도 대응하여 소청인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다가 소청인은 주먹으로 B의 입술부위를 2회 정도 더 때렸고, B가 소청인의 목과 팔을 잡아 제압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B의 왼쪽 손목을 물은 사실이 있고,
싸움과정에서 소청인은 아랫입술 안쪽과 우측 뺨, 턱관절에 상처를 입었고 B도 얼굴과 목 부위, 입술 안쪽, 좌측 손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는 술을 마시면 소청인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학교 및 직장 선배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후배한테 욕을 듣기 싫어서 여러 번 다그쳐도 보고 타일러도 보았으나 어쩌다 마주칠 때도 노골적으로 소청인을 비웃고 비아냥거려 선배로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고, B와의 갈등으로 소청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누구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있고, 연고가 ○○인데 ○○구치소로 전보 발령된 것도 감수하겠으나, 이번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1주일에 3회나 장거리 운행업무를 배차 받았어도 불만 없이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동료와 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B는 학교 및 직장 선배인 소청인을 비웃어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으나 서로 화해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1주일에 3회나 장거리 운행업무를 배차 받았어도 불만 없이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B는 오랜 시간 갈등이 있었고 갈등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고 보이므로 B에게 싸움의 원인이 전적으로 있다고 하기 곤란하고, 소청인이 이번 싸움뿐 아니라 이전 회식 때도 B, E를 폭행하거나 소란을 야기했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이전에도 폭행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에 걸쳐 직원 간 화합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동료인 B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