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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30 | 지방 | 2001-03-27
[사건번호]

제2001-130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감면조례 규정에서 2년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등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취득후 2년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구ㅇㅇ도세감면조례 제15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8.8.1.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토지 4필지 21,0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ㅇㅇ도세감면조례(1998.11.27. 조례24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5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년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45,107,980원, 농어촌특별세 4,134,880원, 등록세 23,964,940원, 교육세 4,393,560원, 합계 77,601,360원 (가산세 포함)을 2000.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8.8.1. (주)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입하고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이 (주)ㅇㅇ와의 보증채무문제로 1998.9.24. 신청한 건축허가권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이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임의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ㅇㅇ로부터 변경동의서를 받아오거나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도록 요청하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ㅇㅇ에 동의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이외에도 이건 토지의 원소유주 ㅇㅇㅇ와 (주)ㅇㅇ, 청구인간에 매매대금 미납을 이유로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8.8.1. 이건 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유예기간(2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이해관계인간의 소송등으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ㅇㅇ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되 토지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이므로 위 감면조례 규정에서 2년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등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토지취득후 2년내에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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