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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431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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