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9. 08:20경과 같은달 11일 08:20경 부산지하철 1호선(다대포방향) 전동차 6호칸 내(연산역에서 부전역사이)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서있는 피해자 B(여, 37세)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부분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07. 11. 08:28경 제1항 기재 장소(부전역에서 서면역사이)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