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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당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83 | 지방 | 2014-11-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883 (2014.11.10)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적격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08지18, 2008.12.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 등기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증자등기, 적격분할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018

[주 문]

OOO이 2013.6.1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에 따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신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012.3.2.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3.3.31.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이하 “이 건 유상증자”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3.4.9. 신고하고, 2013.4.10.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4.24. 이 건 유상증자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분할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다목(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6.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항「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더라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제1항에 따라 OOO의 물적분할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되므로 청구법인이 자본금 증자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면허세를 환급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2.3.2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분할할 당시의 주주는 OOO로서 분할 당시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다목의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는 규정을 충족하였지만, 2012.3.2. OOO에서 분할한 OOO가 OOO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2013.3.31.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등기한 이상 이 건 유상증자 당시에는 “분할법인등만의 출자”라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내에서 적법하게 법인을 분할한 후 유상증자시에는 출자자가 변경되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OOO 설립된 OOO는 대도시내인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OOO는 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OOO에 따라 2012.3.2. 아래 <표1>와 같이 기존 OOO를 존치한 상태에서 OOO의 은행사업을 분할하여 OOO를, 공제사업을 분할하여 OOO를 신설하는 OOO 1차 분할을 하였으며, 같은 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할하여 OOO와 OOO를 신설하는 2차 분할을 완료하였다.

(다) OOO의 분할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12.3.2. 설립되었고, OOO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인OOO, 자본총액 OOO원을 소유하여 OOO 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신설된 OOO가 OOO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OOO는 2차 분할을 통해 신설된 OOO의 발행주식의 전부인 OOO를 2012.3.2. 취득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법인분할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3.3.31.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 당시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할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등기를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OOO)이 아닌 OOO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증자한 이상 이 건 유상증자 당시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적격분할 요건(“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 분할 당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분할 당시 적격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설립 이후 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중과세 제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항에서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의 요건(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OOO개정에 따라 OOO에서 사업이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2012.3.2. 설립 당시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설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어 적격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분할로 인하여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새로이 법인이 신설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자본금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중과세 도입목적과 기존법인과의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08지18, 2008.12.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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