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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52083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28,644원 및 그 중 69,313,110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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