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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종교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041 | 양도 | 2010-07-06
[사건번호]

조심2010중1041 (2010.07.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증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용(종교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종교용지 1,987㎡, 같은 동 270-2 종교용지 1,895㎡, 같은 동 270-3 종교용지 1,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1.28.과 2009.4.1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7.6.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용(종교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184,436,2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2. 청구인이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5.17.에 종교의 교화·보급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종교용지를 취득하여 OOO(이하 “청구외사찰”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5.6.27.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2)「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재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출연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것이고, 별도의 설립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바, 제61보병사단 공병대장이 발급한 확인서,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 사단법인 OOOOOOO의 등록증으로 쟁점토지가 종교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는 「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주무장관이 허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가능하나, 청구인의 단체는 주무장관의 허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에게 발급된 고유번호증은 개인에게 발급되는 고유번호로써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종교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납세의무】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7)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8)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11.28.과 2009.4.1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7.6.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용(종교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종교용지를 취득하여 청구외사찰을 설립하고 2005.6.27.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 등을 부여받아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지상에 청구외사찰이 있는 부속토지로, 당초 국가소유였던 토지를 2000.5.17.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사찰용지로 사용하던 중 수용된 토지이고, 쟁점토지 취득·양도와 관련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세무서장이 2005.6.27. 발행한 OOOOO(OOOOOOOOOOOO) 사본에는 단체명이 OOO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교부사유는 신규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의사항란에는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사단법인 OOOOOOO(OOOOOOOOOO OOOOOO)의 등록증 사본에는 OOO를 1997.6.10.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국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의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상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증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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