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508 (2014.05.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지인 쟁점컨테이너에는 전기?수도 사용사실이 없고, 청구인은다세대주택 임대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9. 취득한 OOO 답 1,260㎡(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후 2012.4.10. OOO 전 88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낮에는 대토농지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이하 “쟁점 컨테이너”라 한다)에서 일하면서 쉬고 저녁에는 대토농지에서 150m 떨어진 OOO의 잠자리용 전셋집(이하 “쟁점 전셋집”이라 한다)에서 머물렀으므로 재촌 요건을 갖추었고, 이는 인근주민들도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 컨테이너는 청구인이 이주하기 하루 전인 OOO까지 기존 농지 소유자인 OOO이 기거한 주택용 컨테이너(방·부엌·화장실 구비)로서 청구인은OOO부터 대토농지 지상에서 거주하였지만 수용된 종전농지 위에 신축되는 OOO 분양신청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 OOO까지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는 한여름이었고 청구인이 열사병에 걸려 며칠 밭일을 못하고 쟁점 전셋집에서 병치레하는 사이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대토농지 지상 컨테이너로의 진입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며, 대토농지는 산길 막다른 곳에 있어 매우 한적하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 인근주민이 지레짐작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바 이는 농지원부·채소농사내역·종자구입명세서·농업자재구입영수증·고구마수확시 품삯 등 증빙으로 확인되고, 인근 주민 OOO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트랙터 밭갈이·비료구입 등에 대해 일부 도움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은 생산된 고구마도 택배로 배송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OOO 기간 동안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다세대주택임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고지서 등을 청구인 및 배우자가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OOO 소재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점,
대토농지 소재지를 현장확인시 쟁점 컨테이너 주변은 덤불이 무성하고 진입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고, 인접 농지 주민이 컨테이너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 컨테이너는OOO 전기가 해지되어 청구인이 OOO전기설치신청을 하기 전까지 전기사용량이 없었고 그 후에도 월별 전기사용량은 아예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 컨테이너에 수도시설도 없는 점,
저녁에 기거하였다는 쟁점 전셋집은 조사 당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으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쟁점 컨테이너에서 전기·수도시설 등의 미비로 거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급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인 임차주택의 전기 및 수도사용에 따른 청구인 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소액의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과 현장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으로부터 품삯, 거래대금 등을 지급받은 OOO은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부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취득·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취득·양도내역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내역
(2) OOO세무서장 작성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9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대토농지에 소재하는 컨테이너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OOO 대토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확인한바(청구인은 현지확인일에 대토농지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농지에 소재하는 쟁점 컨테이너 주변은 덤불이 무성하고 진입로가 없어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내부는 잠겨 있어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농기구 등의 보관창고 정도로 확인되었고, 인접 농지의 농가 주민에게 문의한 바, 쟁점 컨테이너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쟁점 컨테이너의 주거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대토농지 소재지에 대한 전기 및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한바, 대토농지 취득일인 OOO 전기시설을 해지하여 사용량이 없었고, 현지 확인일인 OOO전기재공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도사용량 및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농기구구입 간이영수증 외에 재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조사대상자의 연령으로 보아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쟁점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이는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납부된 금융기관은 다음 <표4>와 같다.
<표3> 국세·재산세 고지서 송달내역
<표4> 국세가 납부된 금융기관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수입금액은 다음 <표5>와 같고, 그 외에 처분청은현장확인 당시 대토농지 및 지상 컨테이너 사진 19매를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수입금액
(5)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였다는 점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2012년 4월경부터 OOO에 거주·생활하면서 고구마·콩·수수 등 밭작물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인근주민의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사본 11매,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를 제출하였고,
쟁점 전셋집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OOO 보증금 납부 영수증, 임대인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OOO, 쟁점 전셋집 사진 2매, 통장 사본OOO, OOO·OOO 작성의 확인서,OOO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및 확인서OOO 아파트분양신청서사본, OOO의 전세계약서OOO·임차인 변경 요청서·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는바, 농지원부상 대토농지의 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채소,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대토농지 및 지상 컨테이너 사진 2매, 수기로 작성한 2012년~2013년 채소농사내역, 고구마 등 종자구입명세서OOO, 트랙터 밭갈이 등 영수증OOO, 고구마모종 14단 구입 영수증OOO, 낫 등 농기구 구입영수증OOO,고구마수확시 품삯OOO, 고구마 선별작업·포장로OOO,포크레인 정지작업 증빙(통장사본), 고구마심지·철물점 농기구·장갑·양파망 구입 영수증, 고구마 택배 배송명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대토농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조합원 가입금 확인서, 영농자재 인수증(영수증), 보험료 확인(내역)서, OOO 약정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진 31매 등을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주장의 거주지인쟁점 컨테이너에는OOO 전기·수도 사용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서 수령하고 당해 국세를 송달장소 인근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우보증서 내지 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 수입금액이 OOO에 이르는 점,그 밖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