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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4나27205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에 관한 같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소 중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부분, ‘복제, 배포, 전송 등’ 중 ‘등’에 대한 정지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 중 일부(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가 카티아 소프트웨어의 동일성유지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함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정지의무 및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가 각 패소부분(다만, 원고는 위 소 각하된 부분 제외)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다쏘 시스템 에스에이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되, 위 소 각하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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