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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26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5. 3.경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알고 있던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D 대 327㎡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까지 4,5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 C은 위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와 구두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자신이 알고 있던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것으로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특별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피고 C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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