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0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이 계속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등기를 말소시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원래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