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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도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706 | 양도 | 2013-06-19
[청구번호]

조심 2012서3706 (2013.06.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06.1기 부가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전체 임대보증금이 OOO원인데 비하여 명도보상비는 OOO원으로 단순한 임차인 명도비용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약정을 맺었다고 하나 명도보상비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명도보상비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5서1666 / 조심2011서4918

[주 문]

청 구 인 성 명 OOO

주 소 OOO

대리인 성명 OOO

주소 OOO

행 정 처 분 청 OOO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김OOO) 및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88.9.9. 취득한 OOO 대 108.1㎡ 및 위 지상 기타건물 441.34㎡(이 중 청구인 지분 12/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1.1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 등 지분 50/54)에 의한 매매대금 OOO원과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에 의한 명도보상비 OOO원(이하 “명도보상비”라 한다)을 수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 지분 명도보상비는 제외하고 매매대금 중 청구인 지분(12/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명도보상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청구인 지분 명도보상비를 포함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2.4.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2.4.12. 합산소득 오류로 OOO원을 감액 경정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과 같이 명도보상비조로 수수한 금전은 양도가액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국심 2005서1666, 2006.6.15., 대법원 92누9357, 1993.4.27. 참조),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명도문제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OOO와 부동산매매계약과는 별도로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를 맺어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고, 당시 재개발조합원으로 활동하던 김OOO도 명도보상비는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지급한 이전비, 권리금,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듯이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 명도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명도보상비 수령은 자산의 이전대가가 아닌 부동산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일종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므로 명도보상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심판례를 보면 ‘매매대금과 별도로 명도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조심 2011서4918, 2012.5.3. 참조)고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상에는 김OOO 외 6명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공동매도인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나 당해 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상 지분권자 중 청구인에게 지분처분을 위임한 4명에 대해서만 재산권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명도보상비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나머지 지분권자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명도보상비를 양도가액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명도보상비 지급증빙 제출이 전혀 없고, 일부 제출한 증빙도 금융기관자료 없이 사인간 임의적으로 작성된 인감증명만을 첨부한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1층 OOO의 2006년 당시 명도보상비를 수령하였다는 공증서 및 명도금영수증, 지하층 OOO이 명도비 관련 법원판결문, 2층 OOO의 명도금지급 원시장부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3층 OOO의 경우 다른 임차인과 달리 OOO원이라는 거액이 명도비가 지급된 이유는 1층 OOO과의 명도소송 중에 타 임차인은 OOO의 승소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 반면, 이 업체는 업주가 지병으로 쓰러져 명도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명도비 문제를 마무리하다 보니 지급하게 된 것으로 명도보상비는 부동산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금으로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상에는 김OOO 외 6명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공동매도인이 5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명도보상비가 부동산매매계약과는 별도계약인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에 의한 실비변상적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이 신고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차인이 3명이고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OOO원인데, 명도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명도비용으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1층 OOO(김OOO)의 경우에는, OOO검찰청 관할 인증부(2006년 제4341호에 의한 이사비용 영수증)에는 금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김OOO가 2012.8.20. 작성한 영수증은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지하층 OOO(김OOO)의 경우에는, OOO지방법원(2012가단114215, 영수증발행)의 판결내용에는 2004.11.5.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지급하였다는 명도비용의 증거서류가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6.3.2.과는 기간차이가 많이 나며, 2층 OOO(한OOO)의 경우에는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OOO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일치하나 명도금지급 원시장부 사본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3층 OOO(최OOO) OOO원과 4층 OOO(천OOO) OOO원에 대해서도 이주비, 시설비 지급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출이 없이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최근에 작성한 영수증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매매대금 이외에 보상비 명목으로 받은 청구인 지분 금액 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도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명도보상비 지급 내역(지급일 : 2006.11.17.)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명도보상비 지급 내역

OOO

(나) 청구인 등이 명도보상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명도비용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비용 지급 내역

OOO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인 등이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첨부되어 있고,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OO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부동산상의 사업자현황은 <표4>와 같고 청구인 등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차현황은 <표5>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사업자 현황

OOO

<표5>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차현황

OOO

(마) 청구인 등과 OOO가 2006.3.2.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명도보상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2011.7.11. 다음의 부동산명도관련약정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사) 청구인 등이 명도보상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며 제출한 영수증과 김OOO의 진술서는 다음 <표6>, <표7>과 같고, 김OOO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OOO 근로소득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영수증

OOO

<표7>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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