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648 (2014.04.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통장을 대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구술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오랜기간 동안 많은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본인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7.~2013.5.10. 기간동안 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OOO’란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영위한 자로, 2012년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2012년 제1기 OOO, 2012년 제2기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과 2012년 제2기분 OOO을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2.1.부터OOO에서 ‘OOO’이란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다가매출감소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으로 임대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미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2.3.7. ‘OOO’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OOO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의사건은 최근 발생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하는 주민등록번호 불법사용의 한 형태로 불상자가 피해자(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OO에 가입하여 아이템 거래를 한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IP들은 네트워크 장비 IP와 PC방 IPF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OOO이나 불상의 장소에서 IP변경 툴이나 프락시서버를 이용하여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경로를 확인할 수없었으며, 접속 IP 외에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어 추가단서 확보시까지 미제편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온라인상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한 매출금액인 쟁점금액을 직접 수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302-5***-0***-51) 입·출금내역을 보면, 동 계좌에서 2012.3.9.에 OOO, 2012.3.19.에 OOO, 2012.3.31.에 OOO을 각각 인출한 자가OOO로 확인되고 있는바, OOO는OOO으로 추정되고, OOO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며, 더구나 일정 금액이 입·출금알림서비스(UMS)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된사실로 보아 제3자가 이를 통해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이 조사권한을 통해 OOO와 OOO가자금을 인출할 당시의 전표 등을 확인하거나 자동화기기의 CCTV 등을확인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밝혀질 것이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위 OOO 계좌의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그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OOO와의 관계에 대하여는OOO 대표자 OOO과 사업을 같이 시작하려다 중단된 적이있고, 본인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통장 대여 또는 분실 사실이 있는지에대하여는 사업을 같이 시작하려던 사이라 통장을 빌려줬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구술한 사실이 있는바,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금액의 매출이 발생한 시점인 2012년에 청구인은 ‘OOO’이란 상호의 미용실 대표자이고,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체 매출이 전부 신용카드 매출인 것에 비추어 보면 주수입이 미용실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로 확인되며, 나아가 신용카드 매출거래를 하는 청구인은 은행 거래를 하였을 것임에도 6개월 동안 2개의 통장OOO에서 이루어진 수천 건의 입·출금내역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거래건수가 빈번할 뿐더러 매출금액 또한 총 OOO으로 고액이다.
[표1] 청구인의 2012년 1월~2012년 6월 사업내역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매출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일방적 피해자가 아닌 어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명의대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OOO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추가단서확보시까지 미제편철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최근게임아이템 관련 사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여 잠정적으로 종결한다는내용일 뿐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나타난 수천 건의 입·출금내역 중 2~3건에 대해서만 당해 인출자가 확인되었고, 나머지대부분은 인적사항 불분명 등으로 피의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수천 건의 거래 전체의 인출자가 따로 있다고 확대해석하기는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이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 증빙서류에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2.3.7.~2013.5.10.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등 2004.4.16.부터 2012.6.12.까지 4곳의 사업장에서 서비스업(미용)을 영위하였고, 2013.5.2.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미용)을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2012.3.7.~2013.5.10.)중 2012.6.13.부터 2013.5.1.까지는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
(3) 청구인이 2013.8.12. 처분청에 제출한 사살확인서를 보면, “본인은2012.3.7. 소매미용용품 판매목적으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돈(자금)과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처음 하는 것이라 두려움에 2013.5.10. 폐업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2년 3월~2012년 9월 기간동안 거래처인 OOO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이디 OOO 등을 이용하여 총 8,784건, 합계 OOO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302-5***-0***-51)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2.3.7.~2013.1.23. 기간동안 ‘OOO’ 명의로 일정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입금당일 일정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며,2012.3.9. OOO 명의로 OOO, 2012.3.19. OOO 명의로 OOO, 2012.3.31. OOO 명의로 OOO이 각 인출된 사실이 있고, 매월 10일경 OOO이 UMS수수료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110351*****0)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12.3.9.~2012.10.18. 기간동안 ‘OOO’ 명의로 일정 금액이 수시로 입금되고, ‘OOO’ 등의 명의로 일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되었다.
(6) 청구인은 2013.7.24. OOO경찰서장에게 “불상의 피진정인은 2012.4.18.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OO에 아이디 OOO로 가입하는 등 같은OOO 사이트에서 도합 5개의 아이디를 생성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경찰서장이 2013.10.31.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면, “진정인의 사건은 최근 발생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해 아이템거래를 하는 주민등록번호 불법사용의 한 형태로 불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OO에 가입하여 아이템거래를 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IP들은 네트워크장비 IP와 PC방 IP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OOO이나 불상의 장소에서 IP변경 툴이나 프락시 서버를 이용하여 접속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접속IP 외에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어추가 단서 확보시까지 미제편철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7) 한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는 리니지 등 게임아이템을 온라인상에서 중개하는 업체이고, 회원가입은 여러 가지 인증방법(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을 통하여 실명인증 후 이루어지고있으며, 아이템판매대금은 회원이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해 줌을 알 수있다”라고 되어 있다.
(8)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상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2012.3.7.~2013.5.10.) 중 2012.6.13.부터 2013.5.1.까지 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 방문시 ‘청구인이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OOO 대표자인 OOO과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통장을 대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구술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자상거래 가입내역과 결제내역[회원가입은여러 가지 인증방법(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을 통하여 실명인증 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템판매 대금은 회원이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해 줌] 및 OOO경찰서장이 청구인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미제 편철한 점, 청구인은 오랜기간 동안 많은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청구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