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13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일신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 광주 우체국 쪽에서 쌍 촌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에 위치한 일신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일신 아파트 입구 쪽에서 나와 우회전하려 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