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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6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를 포함한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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