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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8626
렌트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06,161원 및 그 중 25,133,076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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