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8626
렌트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06,161원 및 그 중 25,133,076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06,161원 및 그 중 25,133,076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