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67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