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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부상 대지면적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401 | 지방 | 2004-12-29
[사건번호]

2004-0401 (2004.1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나 토지는 공동소유로서 청구인의 지분율이 1/3임에도 착오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율을 1/2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2004.7.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446,120원, 농어촌특별세 1,232,830원, 합계 14,681,9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427,680원, 농어촌특별세 864,200원, 합계 10,291,8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4.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장○○ 및 청구외 장○○과 공동(지분율 각 1/3)으로 증여 취득한 후, 2003.6.19.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176.1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장○○과 공동(지분율 각 1/2)으로 신축 취득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2004.6.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 유○○외 1인)의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280,190,094원)에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46,120원, 농어촌특별세1,232,830원, 합계 14,681,950원(가산세 포함)을 2004.7.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이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부속토지를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 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공부상 1,770㎡이나 실제 사용면적은 854㎡로, 그 나머지(915㎡,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도 ○○시 ○○구 ○○동 21-5번지에서 청구인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에서 손님들의 휴식공간인 잔디공원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는 건축허가조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경계를 표시할 뿐이고 잔디공원 중간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음식점 손님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과 잔디공원 사이에는 나무를 식재하여 주택에서 잔디공원으로의 직접적인 출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망도 나무에 의하여 가려져 있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대중음식점의 주차공간과 쟁점 토지상의 주차공간 사이에 경계가 없어 음식점 손님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공부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대지면적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6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또는 차량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4.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장○○ 및 청구외 장○○과 공동(지분율 각 1/3)으로 증여 취득하였고, 2003.6.19.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 장○○과 공동(지분율 각 1/2)으로 신축 취득하였으며, 쟁점 토지 중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 둘레에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고, 대중음식점과의 사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며, 쟁점 토지 중 주차공간은 대중음식점 주차장과의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이나 담 또는 옹벽 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축물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인근 대중음식점에서 주차장과 손님들의 휴식을 위한 잔디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단순히 공부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구의 건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2667, 1993.5.25)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 중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그 둘레에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에서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중음식점과의 사이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하겠고, 대중음식점 뒤편에 야외식탁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음식점 손님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경관이 좋은 정원으로 조성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또한, 쟁점 토지 중 주차공간은 대중음식점의 주차장과의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이나 담 또는 옹벽 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축물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중음식점 손님들의 자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대중음식점에서 자체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쟁점 토지 중 주차공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외부로의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장○○ 및 청구외 장○○의 공동소유로서 청구인의 지분율이 1/3임에도 착오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율을 1/2로 보아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은 세액산정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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