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