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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697 | 법인 | 2000-11-17
[사건번호]

국심2000서1697 (2000.1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건축개발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가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9.12.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25,81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469,500원, 합계 180,895,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 토목, 환경에 관련된 고도의 과학기술과 경험을 이용하여 대단지 주택사업에 관한 기획, 타당성검사,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건축사와 관련기사 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라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정하면서도 용역의 주체가 기술사가 아닌 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건축사와 관련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고 제공한 용역이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은 전문적인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바, 기술사업은 여러 가지의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 자격을 갖춘자가 행하는 기술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사가 아닌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같은 뜻 : 46015-2665, 1998.12.1외 다수)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이 건 과세한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 략)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 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나) : 생략

(다) 기술사업·건축사업 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11.12 청구법인이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 OOOO외 77필지상 OO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추진과 관련한 청구외법인과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 체결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년 제2기분 343,600,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1,065,15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없고,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특급건축기사 1명, 건축사 1명, 설계관련기사 4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김포읍 OO리 OO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인적용역은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설계용역, 설계업무와 관련되는 추가업무와 건설기술용역을 제공하였고, 조사·기획업무로 설계도면, 단지배치도, 위치도, 투시도, 계획도 등 기술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서 제2조(과업수행의 범위)에서 「1. 사업부지 매입 알선, 중개, 제반협조, 2. 대관청 인·허가에 따른 사업방향 수립업무, 3. 사전결정승인 국토이용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및 사업승인에 따른 제반 인·허가 및 컨설팅(기타부수업무 포함), 4. 사업계획서 작성,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설계업체와 공동의 책임하에 제3항의 인·허가 업무를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8조(용역수행을 위한 총괄업무지시권)에서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00종합건축과 (주)00엔지니어링은 청구법인의 일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총괄은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최종결정은 청구외법인의 결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기술사법 제3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기술사업은 해당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 등의 용역을 제공되어야 되는 바, 위 계약내용을 보면 토지의 설계용역 및 엔지니어링 등 기술사업과 관련한 용역은 별도의 업체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된 용역은 부지매입 및 제반 인허가 등에 관한 용역으로서 이를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소요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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