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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및 감독태만(견책→취소)
사 건 : 2014-33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2014-33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21. A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B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11. 본인의 주거지에서 오전에 막걸리 3병 및 맥주 1병, 저녁에 소주 3병을 마신 후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을 하였으며,
2014. 5. 12. 09:00~10:00까지 112순찰 승무요원으로 근무지정 되어 있어 조수석에 탑승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112순찰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근무지시 사항을 위배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등 3명을 탑승시킨 상태였으므로 특별히 전후사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9:30경 ○○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던 중 어린이 6명 등 총 8명이 탑승한 어린이집 승합차량과 충돌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3%(위드마크 시 0.075%)로 측정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팀장으로서 세월호 침몰에 따른 애도기간 동안 직원들이 음주를 자제하도록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18.부터 5. 6.까지 평균 8분 이내로 형식적인 교양을 실시하여 경사 A의 112순찰차량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교양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지역경찰 근무지침 상 09:00와 21:00에 근무교대가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위 근무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약 30분 먼저 소속 직원들과 함께 퇴근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약 3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3회 및 행정안전부장관 1회 등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2014. 5. 11. 집에서 술을 마시고 23:00경 잠이 든 후, 다음날인 2014. 5. 12. 06:30경 기상하여 집 옥상에서 10분 정도 운동 한 후 07:10경 집을 나와 도보로 출근하였으며,
근무교대 당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소청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었으며 소청인 역시 신체적으로 이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순찰차를 운전한 것이고,
평상시 운전근무 및 승무근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 받으면 먼저 열쇠를 들고 나간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순찰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09:00~10:00에는 승무근무를 지정받았지만 사무실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귀가자 관련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직접 운전한 것이며,
2014. 5. 12. 09:00경 외국인 관광객 미귀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09:20경 미귀가자 C를 찾았으며 일행의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청인이 직접 C를 데리고 일행들이 모여있는 ○○ 호텔로 향하였으며,
○○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어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 사이렌을 울리며 직진하였고, 이를 본 나머지 차들은 모두 멈추었으나 1차선에서 오던 어린이집 차량은 운행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비행기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 봉사하려 한 행동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이며,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으나 사건 전날 가족과의 다툼이 생겨 평상시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된 점, 112순찰차의 수리비를 소청인의 자비로 지불하였으며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숙취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혈중알코올농도0.053%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소청인이 부모님 및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2014. 4. 18.부터 5. 6. 사이의 기간에는 매일 근무시작 전 ○○지구대장이 장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교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재차 팀원들을 집합시켜 지구대장과 동일한 내용을 교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중요한 사안만 발췌하여 요점 위주로 교양하였으며,
A 경사와 형식적인 근무기간은 3개월이지만 비번일 등을 제외한 실질적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였고 상급 부서에서 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A 경사의 음주습관 및 음주운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소청인은 허리통증 치료 등을 위해 2014. 5. 9.부터 5. 13.까지 연가를 사용하였고 A 경사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2014. 5. 12.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근무 종료를 앞둔 직원들과 당일 당번근무자들이 출근하여 모여 있는 경우 약 20명의 근무자들이 좁은 지구대 사무실 내에 함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대기 장소가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고,
전일 20: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9:00까지 뜬 눈으로 야간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식사도 하지 못한 채 지구대 내에서 퇴근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을 아는 당일 당번 근무자들도 소청인에게 조금 일찍 퇴근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A 경사가 사건 전날 거주지에서 음주한 후 다음날 출근할 때 본인이 숙취상태였는지 인지하지 못한 점,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A 경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소청인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A 소청인은 술을 마신 후 충분한 숙면을 취하였고 출근 당시 숙취를 전혀 느끼지 못하였으며, 긴급한 상황에 직면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외국인 미귀가자 C 및 그 일행의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호위반을 한 것은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2014. 5. 11. A 소청인은 막걸리 3병 및 소주 3병 등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므로 밤에 숙면을 취한 후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이 덜 깨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추모기간이었음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사고가 발생했던 2014. 5. 12. 09:30경 A 소청인은 승무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순찰차를 직접 운전하는 등 근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2014. 5. 13. 주요 언론에 사고 관련 기사가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A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B 소청인은 2014. 4. 18.부터 5. 6.까지 팀원들에게 구체적으로 교양을 실시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병가 사용 중이었으며, 지구대 사무실 및 직원들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근무교대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 소청인이 A 소청인의 감독자로서 직원의 개인적인 징계전력 및 음주습관 등 신상정보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은 일부 인정되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관련 교양을 빠짐없이 실시한 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왔으며 사고 당시 병가 중으로 A 소청인을 직접 관리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교대 전후 근무자가 함께 있는 경우 민원인들의 대기 장소가 좁아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야간근무 등을 마치고 다음 근무자에게 성실하게 인수인계 한 후 상급자의 귀가지시가 있을 때 조금 일찍 퇴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B 소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A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B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 소청인은 세월호 사고 관련 추모 기간이었던 2014. 5. 11. 본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을 하였으며, 2014. 5. 12. 09:00~10:00까지 승무요원으로 근무지정 되어 있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순찰차량을 직접 운전하였고,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을 탑승시킨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집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3%(위드마크 시 0.075%)로 측정되었고,
B 소청인은 감독자로서 A의 112순찰차량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A 소청인은 전날 술을 마신 후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여 숙취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점, 외국인 관광객의 비행기 시간을 맞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검찰에서 소청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본인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B 소청인은 평상시 교양 및 관리감독을 성실하게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다음 교대근무 대상자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일부 일찍 퇴근한 점, 사고 발생 당시 병가로 인해 A 소청인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