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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뇌물수수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0628 | 소득 | 2014-04-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0628 (2014.04.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중 쟁점금액을 팀원들에게 제공하였고, 팀원들은 쟁점금액을 자신들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였으며, 각 관할세무서장도 이를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 2009년 중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2010년 중 OOO으로부터 OOO원의 금품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2.5.24.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OOO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대법원 제3부, 2012도339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 OOO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5.2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0년 중 OOO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팀원인 OOO에게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는 바,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은 동 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0년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2010년 금품수수액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만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원 귀속자에게 동일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형법」 제134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상당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뇌물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상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팀원 2명에게 공여한 것은 수수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수수한 금품 전체를 추징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몰수·추징당한 금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뇌물수수액 중 일부를 팀원에게 전달하여 팀원에게 과세된 금액은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몰수】제3조 또는 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한 뇌물수수 내역은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OOO으로서 OOO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9.12.3.부터 2010.1.14.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과 관련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2009.11.19. 위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OOO에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반장으로 OOO은 조사반원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예정된 기간보다 조기에 종결하고, 세무조사 결과 OOO에 대한 추징세액을 약 OOO원 상당 줄여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OOO 전무 OOO으로부터 ① 2009년 12월 하순경 OOO에 있는 OOO에서 현금 OOO원을, ② 2010.1.20.부터 2010.1.27.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현금 OOO원을, ③ 2010.1.28.부터 2010년 2월 초순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현금 OOO원을, ④ 2010년 2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OOO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교부받았다.

(다) OOO은 2010년 2월경 청구인의 주거지인 OOO호 앞 노상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해 준 OOO원 중 각 현금 OOO원씩을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징역 OOO년 및 벌금 OOO원, 추징금 OOO원을 추징한다’라고 판결하였다.

(3) OOO(2012노21, 2012.3.15. 선고)판결서에 ‘청구인이 OOO에게 돈을 주면서 OOO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OOO측에서는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OO 등을통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청탁을한 점,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일부를다른 조사반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전달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OOO에게 각 OOO원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OOO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OOO원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고, OOO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스스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OOO에게 각 OOO원을 교부한 행위가 공범 사이의 이익 분배에해당한다거나 OOO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취지에 따라 OOO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자신이 수수한 뇌물 OOO원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OOO원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옳고 잘못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OOO은 청구인이 2010년 OOO 전무 OO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OOO원 중 각 OOO원씩을 교부 받았는 바, OOO은 2013.4.22.에 OOO은 2013.4.30.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각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결정한 사실이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10년 OOO 전무 OO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액 OOO원 중 팀원인 OOO에게 OOO원씩 합계 OOO원을 제공하였고, OOO은 동 수수액을 자신들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2010년 과세기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될뇌물수수액은 팀원들의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기 과세된 OOO원을제외한 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2010년 과세기간 청구인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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