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0687 (1990.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인 86.7.18 현재 농지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도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O리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O,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바 있는 경기도 용인군 O리 OOOOO 대 2,00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는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임직원이므로 실제로는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가 법인과의 거래로O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12.8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47,820원 및 동방위세 1,709,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5 심사청구를 거쳐 90.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그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되어온 토지로O,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69년경 이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하다가 86.5.2 양도하여 실제로는 17년간 자경하였으나 취득등기만은 79년에 이르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후에 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O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8년미만이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79.5.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그때로부터 청구인이 86.5.2 양도할 때까지는 8년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비지급 관련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6.7.18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감사원의 중부지방국세청산하 세무O 감사결과에O OOO가 OO관광개발의 임직원임이 밝혀진바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매입자는 법인인 OO관광개발이므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상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된 토지로O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취득하여 86.5.2 양도할 때까지 17년간 직접 자경한 농지이나, 다만 그 취득등기만을 79년에 이르러O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후에 한 것일 뿐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O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8년미만이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바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용인군 이동면장의 확인O는 쟁점토지가 지목은 대지이나 69년경부터 사실상 전(田)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한편 당심의 조회에 따른 용인군 이동면장의 90.7.16자 회신공문은 쟁점토지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에 대하여 87.7.30 신규작성된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소나무등이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현재는 농지라고 할 수 없는 바 달리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이었음을 확인할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인 86.7.18 현재 농지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도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