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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431 | 부가 | 1989-05-31
[사건번호]

국심1989서0431 (1989.0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사업장없는 행상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증거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로 OO OOOOO에서 OOOO상사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등으로부터 신발류를 매입하여 판매(도매)하다가 87.6.30 폐업한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 6월 간이세금계산서 매출분 신발 89,747족중에서 거래처 확인분 36,344족에 대한 매출신고액은 시인하고 거래처 불명분 53,130족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출신고액(3,979,750원)을 부인하고 그 매입원가(장부상 123,995,223원)에 직전사업년도인 86년도 매출 총이익율로 환산한 간주 매출액 148,319,644원에서 위신고금액 3,979,750원을 제외한 144,339,69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88.11.5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2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87.6월중 불량재고상품인 이 건 신발 53,130족을 3,979,950원에 매출하고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신발을 정상적인 상품으로 인정하여 동 신발의 장부상 매입원가 123,995,223원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한 148,319,644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3,979,950원을 차감한 144,339,69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같은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에서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는 바,

청구인은 매입원가가 123,995,223원인 이 건 신발류를 3,979,950원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출액은 매입원가의 3.2%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기장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이 건 신발류의 매입원가 123,995,223원에 대한 매출총이익율 방법에 의한 매출환산금액 148,319,644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3,979,950원을 차감한 144,339,69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이 건 과세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신발의 매입액에 매출총이익율을 가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신발 53,130족을 87.6.19부터 87.6.22까지 행상을 하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총 3,979,950원에 매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정당히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위 OOO외 2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확인서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도 없는 행상들인 위 OOO등 3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들이 아무런 입증자료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53,130족이되는 많은량의 신발을 일시에 매입하였다고 함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채증할 수 없는 반면,

장부상 매입원가가 123,995,223원인 이 건 신발을 그 3.2%에 불과한 3,979,950원에 매출하였다함은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장 및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신발의 매출액을 전시 법조에 의거 매매총이익율로 추계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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