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515 (2017. 1. 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16.5.4.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13층 및 9층으로 모두 로얄층에 속하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유사(쟁점아파트가 오히려 약간 높음)하여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6. 동생 양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7.11.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이하 “쟁점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07.2.23. 거래된 같은 동 906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6.6.28. 청구인에게 2007.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어야 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며,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평형·동수만 동일할 뿐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 등이 동일·유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 집값담합 조사」에서 집값 담합 아파트단지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은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청구인은 세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아파트 단지는 ‘집값 담합’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를 5차 담합단지로 적발하고, 8주간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하여 청구인은 신고당시 증여일 전후 3개월의 실거래가 열람을 할 수도 없었으며, 열람할 수 있는 자료도 법률이 규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매매사례로 볼 수 없는 매매사례로 납세자가 기준시가를 증여당시 시가로 신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 후 3개월 내 거래가액이 아닌 점, 가격 변동의 사유가 있는 점, 유사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격담합이 있었던 점을 사유로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일로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 시세는 상승 추세에 있었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증여물건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13층 및 9층이고, 전용면적은 동일하며, 기준시가 차이가 미미하여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
(라) 쟁점아파트가 속한 단지의 가격담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가액이 상승시기에 있었고, 담합에 의하여 부풀려진 거래가액이라면 담합 해소 후 거래가액 하락이 있었을 것이나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담합에 의한 부적정한 가액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세를 중개업소 문의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2007.1.18. 건설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값 담합에 대응하여 2007.1.19.부터 8주(약 2달)간 쟁점아파트 단지의 시세정보 중단 및 실거래가 공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발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07.4.11.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2007.7.11.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증여세 신고 당시에는 이미 6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3. (생략)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제8항의 규정에 따른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2. (생략)
⑪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6.4.14. 국세청 훈령 제160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①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4.16. 양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며,청구인과 양OOO은 자매지간으로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미국, 양OOO은 중국 OOO에 거주하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비교대상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등기원인은 2006.11.7.매매, 등기접수일은 2007.2.23.,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이 확인될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16.5.4.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OOO의 실거래가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2007.1.18.자 머니투데이 및 파이낸셜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쟁점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집값 담합 35곳을 적발하였고, 집값 담합 아파트에 대해 2007.1.19.부터 8주간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6) 2007.1.18.자 머니투데이 기사자료 “담합단지 담합가의 실거래가 대비표”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는 OOO원이고, 담합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시가가 아닌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16.5.4.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유사재산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13층 및 9층으로 모두 로얄층에 속하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도 유사(쟁점아파트가 오히려 약간 높음)하여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단지가 집값 담합단지로 적발되어 8주간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됨에 따라 실거래가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세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7.1.18.자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집값 담합단지 35곳에 대하여 2007.1.19.부터 8주간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도 실거래가가 공시되어 있는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