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237 (2007.03.1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1구의 건물의 일부분을 직접 기거하지 않고 기계실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거생활의 편익과 효용을 증진시키는 부속용도로 보아야하므로 초과면적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7. 경기도 ○○시 ○○구 ○○동 714-7번지 대지 771㎡, 동 지상주택 282.8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동 690-11번지외 4필지의 도로 51.05㎡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276,212,19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076,48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6.6.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771㎡이고, 동 지상주택 282.85㎡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한 32,167,635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270,679,91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985,260원,농어촌특별세 2,381,970원, 합계 28,367,23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은 282.85㎡이지만 지하 1층주차장과 기계실의 면적 91.75㎡를 제외하면 주거전용 면적은 191.1㎡로서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주차장 등의 면적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 내에 있는 주차장과 기계실을 포함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7.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6.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하1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이므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1구의 건물”이라 함은 비록 수개 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또는 그에 연접한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1구의 건물의 일부분을 직접 기거하지 않고 기계실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거생활의 편익과 효용을 증진시키는 부속용도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를 주거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한 32,167,635원이고, 그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한 771㎡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