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783 (2008.0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금·은 세공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고,
2001년 2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한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64,400천원인 세금계산서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497,250원, 2002년 1기분 3,444,200원, 2002년 2기분 3,597,240원, 2003년 1기분 2,061,930원, 2003년 2기분 634,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간지 등에 게재된 청구외법인의 광고문을 보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이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것인데도, 청구외법인 실질 대표자 김OO와 조OO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김OO와 조OO는 실제 지금을 판매한다며 전국의 약 1만5천여 귀금속사업자를 상대로 관련업계의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많은 사업자들이 청구인과 같이 현금거래로 지금을 구입하였는 바, 상식적으로 청구외법인이 가공자료상이라면 매번 광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으로써,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김OO, 조OO의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금지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수첩, 거래대금 지급내역, 고소장, 청구외법인의 광고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 및 김OO는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업체에게 실제 지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의 거래 등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김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이후 김OO는 여러 업체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김OO의 문답서(2004.11.2.), 청구외법인 조사복명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05.1.27.)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조회내역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0,401,944원중 42,881,500원의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불일치하며, 거래일자가 아닌 날짜에 출금한 금액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 O)
(3) 청구인이 제시한 업무수첩 사본에는 월별 지금 매입총량 및 완제품 출고수량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및 김OO의 자료상 행위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내역도 인출금액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불일치하며, 거래일자가 아닌 날짜에 출금한 금액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