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2. 10. 2. 선고 2012헌사850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사8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서○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