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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75 | 상증 | 2007-08-28
[사건번호]

국심2007서0775 (2007.08.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최OOO OOO(OOOO OO)을 상대로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대지 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2006.1.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청구소송에 대한 소송수계인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2005가단 604221호, 2006.5.16)에 따라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6.2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6.15.로 보아 동 접수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680천원(㎡당)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305,520천원으로 산정하고, 2007.1.10. 청구인에게 2006.6.15. 증여분 증여세 56,73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최OO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최OO의 매형인 이OO이 1978.10.19. 최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최OO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3.3.27. 동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최근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서를 받아보니 쟁점토지의 소유자 명의가 이OO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1978.10.19. 취득을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을 했어야 했는데 잘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2006.6.15.로 하였다.

또한 OO구청에서 고지한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보면 처음부터 청구인의 남편 최OO에게 고지되었기 때문에 등기부상소유권 명의도 당연히 최OO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에 대한 예규·판례 등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최OO이 당시 쟁점토지를 이OO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속받은 사실과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 것을 이유로 1978.10.19.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6.6.15.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접수일인 2006.6.15.이 아닌 증여원인일인 1978.10.19.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에서 피고 이OO은 원고 망 최OO(청구인이 최OO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 인정)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78.10.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6.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최OO이 1978.10.10.부터 2005.10.27.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OO이 2005.10.27. 발행한 최OO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최OO에게 부과된 증빙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에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8.10.1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2006.6.15. 접수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항 제1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의 규정에 의하여 2006.6.1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동 접수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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