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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29 | 지방 | 1998-01-30
[사건번호]

1998-0029 (1998.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당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경쟁력 악화와 부채의 증가로 사업을 2년 이후 매각한 경우이므로 비영업용토지로 중과한 취득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1997.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6,762,570원, 농어촌특별세 8,869,890원, 합계 105,632,4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306㎡, 건축물 3,272.7㎡(이하 “이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공장 부속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20,272,94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762,570원, 농어촌특별세 8,869,890원, 합계 105,632,46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산업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및 성형신발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0.8.17. 설립된 법인으로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물 300여평을 임차하여 운동화 사출공장을 영위해 왔으며, 설립 당시는 상호가 ㅇㅇ무역(주)로 되어 있었으나, 1994.9.5. 상호를 지금의 (주) 로 변경하여 공장을 경영해 오던 중에 신ㅇㅇ업의 사양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공장의 경영이 어렵게 되어 업종을 피혁가공업으로 전환하고자 공장을 물색해 오던 차에 1995.2.28. 이건 공장이 경매물로 나와 법원으로부터 경락 결정받아 1995.3.28. ㅇㅇ은행 ㅇㅇ중앙동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금 지급을 하고 취득한 뒤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피혁가공업을 영위해 왔으나, 생산된 피혁제품 역시 신발업종의 불황으로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신ㅇㅇ업의 사양화로 관련업계의 잇단 부도발생 등으로 청구인도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되어 1997.3.14. 부득이 이건 고장을 청구외 (주)ㅇㅇ공업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1,842,500,000원 전액을 은행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공장을 취득하여 2년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며, 또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등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건 공장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건 공장 부속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공장을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공장 부속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2년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오던 중에 제품가격의 하락과 원가상승 등의 경영상 손실발생으로 부채가 증가되어 부득이 이건 공장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 매각대금 전액을 은행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 부속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당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6683)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2.28. 이건 공장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5.3.28.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피혁가공업을 영위해 오던 중에 신ㅇㅇ업의 사양화 추세와 제품가격의 하락, 원가상승 등 청구인과 관련된 업체의 잇단 부도사태 발생으로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1997.3.14. 부득이 이건 공장 취득일(1995.3.28.)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외 (주)ㅇㅇ공업에 매각하였고 또 매각한 시점까지 청구인은 이건 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그 매각대금(1,842,500,000원) 전액을 같은날(1997.3.14.) 은행대출금 채무(2,002,000,000원)중 1,86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입증(1997.3.14.자 대체전표 및 은행대출금 입금계산서) 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공장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사업경영상 일시적인 자금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 자금사정을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이건 공장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이건 공장 부속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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