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796 (2014.11.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인수하였고, 이러한 유상증자주식을 기존주식과 함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주 등에게 양도하고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들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000에게 XX주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도주식수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에게 양도한 XXX주의 주식은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1주당 OO천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OOO세무서장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8.27.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50주를 양도주식수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2011.3.14.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100주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가 2009년 및 2010년 5차례에 걸쳐 16,000주(2009년 7,200주, 2010년 8,800주)를 유상증자(1주당 OOO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청구인)의 명의로 2009년 7,200주, 2010년 7,300주를 인수하고,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위 주식 중 일부 주식(청구인은 9,208주, 처분청은 9,258주로 보고 있으며, 이하 “유상증자주식”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1,537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합하여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주주 등에게 양도하였고, 주주 등은 그 매매대금(1주당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이하 “OOO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바, OOO는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주 등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2011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신주 14,500주를 인수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 및 기존주식을 합하여 2009년 4,260주, 2010년 4,965주, 2011년 1,570주를 주주 등에게 양도하였고, 주주 등이 이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9년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가 주주 등에 대해 장부에 계상한 단기차입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주 등에게 양도한 OOO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그 양도가액을 주주 등이 OOO 계좌로 입금한 금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014.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는 2009년 및 2010년 5차례에 걸쳐 1주당 OOO원에 14,500주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를 한 후 이 중 9,208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1주당 OOO원인 주식은 유상증자주식이 아닌 기존주식임)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OOO 계좌로 수령하면서 수령한 금액 중 1주당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상증자금액으로 하여 OOO의 자본금(청구인이 당초 증자대금 납입시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이후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할 때 1주당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함)으로 계상하고, 1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향후 OOO의 경영상황이 좋아지면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OOO의 장부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OOO가 이러한 형태의 유상증자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의 차원이었으며, 유상증자는 보통 2∼3일의 기간을 두고 자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주주들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일단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한 후 주주들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불가피한 조처였는바, 결과적으로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자본금은 OOO원이 납입되었고, OOO는 단기차입금으로
OOO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본 100주, 297주, 200주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임에도 이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2011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100주의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이를 OOO원으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분명한 오류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기존의 주주들에게 양도하고 주주들이 양도대금을 OOO 계좌로 입금함에 따라 OOO는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주들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 형태가 개인 간의 주식 양수도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그 실질은 주주들이 액면가액에 유상증자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실제 유상증자주식을 인수하였고, 수령한 주식을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주들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설령 청구인은 본인이 OOO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대가는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이며, 자본금 납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OOO와 주주들과의 합의에 따른 차입거래에 따른 금액이므로, 이러한 유상증자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차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주들에게 양도한 OOO 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는 「소득세법」제96조에 따라 주주들이 실제로 납입한 1주당OOO원(1주당 양도가액이 OOO원인 주식은 유상증자주식이 아닌 기존주식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2010년 OOO 주식 양도가액 OOO원 중 2010.1.29. OOO에게 양도한 100주, 2010.2.26. OOO에게 양도한 297주, 2010.11.24. OOO에게 양도한 200주의 경우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주주 등과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OOO의 경우 1주당 OOO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였다가 주주들에게 양도한 주식은 주주들이 직접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설령 청구인이 주주들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대가는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의서·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신 명의로 양도된 OOO 주식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주주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본 주식수 및 양도가액 등은 다음 <표3>과 같다.
(2)청구인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본 청구인의 주식 양도내역에 대해 다음 <표4>와 같은 차이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주주 39명의 사실확인서(2010.10.10.)에 따르면, OOO 등 39명은 2009년, 2010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증자는 OOO가 주주에게 직접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표이사 청구인의 명의를 통한 주식양도의 형태를 취한 것을 증자 당시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증자형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유상증자통지서상 증자가액이 1주당 OOO원을 초과하고, 1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OOO가 자신들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였으며, 향후 OOO의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상환받을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OOO의 사실확인서(2014.2.21.)에 따르면, OOO은 2009.7.2.부터 2010.11.18.까지의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주주들이 OOO의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신주 인수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OOO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대표이사(청구인)가 액면가로 납입하여 증자한 후 증자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주주들에게 대표이사가 증자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OOO 주주 32명과 청구인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009.7.10.~2009.12.17.)에 따르면, OOO 등 32명은 2009.7.10.~2009.12.17.의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유상증자주식) 50~30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등 32명의 도장 또는 서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OOO 주주 36명과 청구인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010.1.21.~2010.12.16.)에 따르면, OOO 등 36명은 2010.1.21.~2010.12.16.의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유상증자주식) 8~30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 등 36명의 도장 또는 서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OOO 주주 4명과 청구인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011.1.12.~2011.2.23.)에 따르면, OOO 등 4명은 2011.1.12.~2011.2.23.의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유상증자주식) 80~25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 등 4명의 도장 또는 서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OOO의 2009~2011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등에 따르면, 주주들은 OOO 주식의 양수대가OOO를 OOO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으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9.8.27.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본 OOO 주식 50주의 경우 단기차입금 계정에 해당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청구인과 OOO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010.1.29., 2010.2.26.)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4.3.17.)에 따르면, OOO은 2010.1.29.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 10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에 양수하였고, OOO는 2010.2.26.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 297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에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0년 OOO에게 양도한 OOO 200주)의 1주당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청구인과 OOO 간의 주식 양수도계약서(2011.3.14.) 및 합의서(2011.6.8.)에 따르면, OOO는 OOO의 직원으로서, 2011.3.14.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 100주를 1주당 OOO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1.3.14.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 100주의 1주당 양도가액을 처분청이 OOO원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그 밖에 청구인은 OOO가 2009.12.17.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2011.12.17. 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할 보증금OOO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과 상계하였음을 확인하는 보증금 입금확인서(2011.12.26.), OOO과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제휴계약서(2013.7.3.) 등을 제출하였다.
(4)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분석자료,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OOO는 2009.5.25., 2009.8.1., 2009.9.30., 2010.2.1., 2010.10.22. 이사회결의를 통해 각 3,000주, 2,000주, 2,200주, 2,800주, 6,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는바,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위 주식 중 14,500주를, OOO가 1,50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청약하였으며, 납입금은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 주주들의 신주인수권포기서(2010.10.22.)·기간단축동의서(2010.10.22.), 청구인 및 OOO의 신주청약서(2010.11.17.) 등에 따르면, OOO 주주들은 2010.10.22. 이사회결의에 따라 발행되는 OOO 주식에 대한 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2010.11.17. OOO 주식 4,50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OOO는 2010.11.17. OOO 주식 1,50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각 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 등 6명과 청구인 간의 주식(기존주식) 양수도계약서(2011.3.3.~2011.4.1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 등 6명의 도장 또는 서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OOO 등 8명과 OOO 간 주식 양수도계약서(2011.4.21.~2011.11.18.)에 따르면, OOO 등 8명은 2011.4.21.~2011.11.18.의 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 주식 11~338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OOO 등 8명의 도장 또는 서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그 밖에 처분청은 2010.11.17. 현재 OOO 정관 등을 제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였다가 주주들에게 양도한 주식은 주주들이 직접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이사회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인수하였고, 이에 대한 납입금을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러한 유상증자주식을 기존주식과 함께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9~2011년 OOO 주주 등에게 양도한 점,청구인은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OOO 주식을 주주 등에게양도하였다 하여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들에게 양도한 OOO 주식은 주주들이 직접 OOO의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OOO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양도대가는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주식 및 기존주식을 주주 등에게 양도하고, 주주 등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OOO을 OOO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주당 OOO원을 초과한 금액은 주주들에 대한 단기차입금이라기 보다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등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주 등에게 양도한 OOO 주식 일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2010년 양도 주식 2,777주 중 1,210주에 대해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2011년 양도 주식 940주 중 540주에 대해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나머지 400주에 대해서는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 등에게 양도한 OOO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2009.8.27.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OOO 주식 50주의 경우 OOO의 계정별 원장에 이와 관련된 단기차입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OOO 간의 OOO 주식 양수도계약서도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 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도주식수에서 차감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2011.3.14.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OOO 주식 100주의 경우 청구인과 OOO 간의 OOO 주식 양수도계약서에서 양도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동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