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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5:10 경 평택시 장안동 코오롱 하늘 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모 산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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