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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11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득이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가담한 경위, 교통 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나타난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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