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894 (2017. 12.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27.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조회기의 제공, 신용정보 DATA의 검색용역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OOO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업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가맹대상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발급장치 설치건수(이하 “설치건수”라 한다)당 OOO원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송하고 전송하는 결제건수(이하 “결제건수”라 한다)당 OOO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받은 후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액공제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조세정책상의 혜택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7. 쟁점세액공제액은 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대가(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기획재정부에서는 쟁점세액공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조특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4.26.)고 회신하였다.
(2) 조세정책상의 세제 지원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유사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가)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밝히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수단으로서, 쟁점세액공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부여한 조세특례에 해당한다.
국가가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 등)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대상 사업자가 국가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9항에서도 “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쟁점세액공제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세제지원에 해당하며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세제지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쟁점세액공제와 유사한 취지(납세자의 협력 부담 완화, 새로 도입된 제도의 정착지원 등)로 도입된 OOO과 같은 다른 세액공제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의 규정 없이 쟁점세액공제에 대해서만 국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해석한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세액공제는 조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세금의 부과징수를 배제하는 제도인데 이에 대하여 조세징수 기능으로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다.
조세특례의 일종인 세액공제는 조세정책(가령,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투자촉진, 산업간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러한 세액공제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세액공제 제도 도입 취지나 목적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며 당초 조세정책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이다.
유사 사례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의 경우 조특법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장려금을 조세특례에 의한 세제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재차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에 대해 재차 법인세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국세청에서도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관련한 보도 자료(2004.2.21.)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심의한다고 발표”하고 있어 쟁점 세액공제가 세제 지원에 해당함을 천명하고 있는바, 법에 의해 규정된 조세특례를 부인하고 쟁점 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대가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합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법 또는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이지 사무처리규정에 위임될 사항이 아니며, 쟁점세액공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고 또한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쟁점세액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108조(2013.3.29 개정 전 제97조) 제1항의 각호에서는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그 제1항 본문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해 계산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사무처리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당해 법령에서 위임받아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행정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5) 쟁점세액공제의 성격을 국가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쟁점세액공제의 성격을 사실상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도 아니며,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어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보조금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도 보조금 사업의 수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공급 자체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다면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사전법령부가-28, 2016.2.23., 부가46015-3851, 2000.11.27.,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2699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640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6)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국세청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으므로, 쟁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이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 관련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계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이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기관이 아니라 대상 사업자가 쟁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세정책에 협력할 경우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승인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쟁점세액공제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정책에 협력한 것에 대한 조세특례(세제지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쟁점세액공제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 분명한바, 당초 경정청구 거부 결정은 정당하다.
(1)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이유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투입인력·시간제약, 중복투자 문제,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여러 제약사항이 따르는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대신 OOO와 같이 이미 통신망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해당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역무수행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예산확보 문제, 지출규모의 예측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대신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승인·결제업무를 중개하는OOO 지급하는 수수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소용되는 비용 전액을 보전함
역무수행에 대한 대가(용역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만약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위탁사업비와 같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에도 지급방식에 있어 세액공제의 형식을 띤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급방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OOO와 같이 세액공제 허용 이유, 세액 공제 대상 및 한도, 세액공제에 따른 대가관계 유무 등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세액공제와 상이하다.
(2) 지급대상 및 규모 등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세액공제의 성격을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설치건수·발급건수 등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한도 없이 지급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국고보조금이란 공공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및 특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국고에서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국가정책목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관련 있는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규모는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쟁점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고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하여 거래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정책대상 집단은 소비자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며, 현금영수증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는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인 정책대상 집단이다.
2) 직접 정책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가맹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고보조금은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쟁점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보전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다) 쟁점세액공제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쟁점세액공제는 설치건수·발급건수 등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한도 없이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세액공제의 과세대상 여부는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절한지 확인토록 하는 규정으로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05조 국세청장은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현황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해 계산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당 17,500원 2. 현금영수증 결제 건당 18.7원(다만, 온라인 또는 무기명으로 발급되는 경우 결제 건당 13.2원) |
(4) 조특법, 국세청고시에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갖출 승인요건, 용역내용, 세액공제액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승인이 가능하므로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며, 국세청이 세액공제액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보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황통보서에도 “조세지원액은 부가가치세 세액을 포함한 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9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⑧ 법 제12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 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 승인을 받아 OOO 부여 등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업무를 영위하면서 조특법 제126조의3에 따른 쟁점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후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액공제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나머지를 매출세액에 기재)를 한 후, 2017.1.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여되는 조세정책상의 혜택이어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쟁점세액공제가 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가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OOO과 같다.
(다) 쟁점세액공제의 내용, 운영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세액공제는 조특법이2003.12.30.법률제7003호로 일부 개정시 제126조의3으로 신설되어 2005.1.1.부터 시행 되었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284페이지)을 보면 현금영수증제도(B2C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의 도입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특법 제1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및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관련한 국세청 고시(2017.6.12. 국세청고시 제2017-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현금영수증의 결제를 승인·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가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의 결제 건수[1건당 종이 발급시에는 18.7원, 미발급시 등에는 13.2원(2017.6.12.부터 각 17원 또는 12.6원), 쟁점세액공제],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 건수,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각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제105조에는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현황 및 결제건수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통보하면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건당 금액(OOO원) 및 결제건당 금액(OOO)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법인등의현금영수증사업자는쟁점세액공제가시행된2005.1.1.부터 국세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세액공제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기획재정부는 2017.4.26. 시행한 회신(부가가치세과-230)에서‘ 조특법 제12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8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금액(쟁점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관련 법령 등에 쟁점세액공제액의 지급, 용역금액 등이 공표된 상황에서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거래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으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비용·적정 이윤의 보전을 위하여 도입되어 한도 없이 지급되는 등의특성이 있는 쟁점세액공제를 다른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사업자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제도는 국가가 법령에서 동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용역, 공제내용 등을 공표한 후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요건을 검토한 승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신력이 요구되는 필수적인 통신망(국가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네트워크), 단말기, 승인번호 등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며 국세청장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화, 표준화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때문이므로 이를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가(국세청장)에 대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