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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606 | 양도 | 2018-0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606 (2018. 2.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3.5.30. OOO 산9 임야 4,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7.3.6. 정OOO 외 1인에게 양도(경락)하고 2017.6.1.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8.1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자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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