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8-13에 있는 우이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북사회복지관 쪽에서 우이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화계사 사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려던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경전철공사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좌회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