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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00 | 지방 | 1999-12-22
[사건번호]

1999-0700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개의 토지를 합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조부상이 각 지분(2분의 1)에 따라 분할한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1999.4.22.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취득세 1,160,150원과 농어촌

특별세 116,010원은 취소하고, 등록세 1,740,230원과 교육세 348,040원은 등록세 174,020원과 교육세 34,8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780.8㎡(이하 “제1토지”라 한다) 와 같은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 대지 79.3㎡(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1999.4.19.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면서, 제1토지의 청구인 지분중 39.7㎡는 ㅇㅇㅇ 명의로, 제2토지의 ㅇㅇㅇ의 지분 39.7㎡는 청구인 명의로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고, 제2토지중 제1토지의 청구인 지분과 교환하므로서 지분이 증가한 39.7㎡에 대한 취득세 1,160,150원, 농어촌특별세 116,010원, 등록세 1,740,230원, 교육세 348,040원,합계 3,364,430원을 1999.4.22.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서로 연접하여 있고, 공시지가도 같으며 공유토지인 제1토지와 제2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제2토지는 최소건축면적 미달로 분할이 불가하므로 제1토지의 청구인 지분 350.7㎡ 중 39.7㎡는 ㅇㅇㅇ 명의로 하는 대신, 제2토지 중 ㅇㅇㅇ 지분 39.7㎡는 청구인 명의로 면적을 조정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씩을 분할등기 한 것이므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공유물의 분할등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유토지인 2필지의 토지중 공유지분을 다른 필지의 토지와 교환하여 이전등기한 지분초과면적에 대해서도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110조제4호,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 동항 제5호을 종합하면,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의 분할등기를 받는 경우 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과 함께 이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공유(2분의 1)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9.4.19. 공유물분할계약를 체결하고, 공유물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1토지(780.8㎡)는, 청구인 지분은 390.4㎡에서 39.7㎡를 제외한 350.7㎡로 하고, 나머지 430.1㎡(조ㅇㅇ 지분 390.4㎡에 청구인 지분중 39.7㎡를 합한 면적)는 ㅇㅇㅇ지분으로 하며, 그대신 제2토지는 전체면적 79.3㎡를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므로 인해서, 제2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39.7㎡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자가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2.24. 91누9787) 할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ㅇㅇㅇ과 서로 연접하여 있는 이건 2개의 토지를 각각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분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동일면적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2개의 토지를 합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조부상이 각 지분(2분의 1)에 따라 분할한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하고, 또한 등록세도 공유물 분할로 보아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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